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구(울산 선거구) (문단 편집) == 분석 == 울산에서 [[동구(울산 선거구)|동구]]와 더불어 공단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[* [[북구(울산)|북구]]에는 [[현대자동차]]와 [[현대모비스]] 공장이 있고 [[동구(울산)|동구]]에는 [[현대중공업]]과 [[현대미포조선]] 공장이 있다. 언급된 회사들 모두 [[노동조합]]의 위세가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편이라고 평가받는 곳이다.] 진보 정당이 강세를 보여온 지역이었다. 단,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[[낙동강 벨트]]와는 달리 [[민주당계 정당]]보다 스탠스가 더 좌측인 [[민주노동당]] 계열 지지세가 더 강한 편이었다. 민주노동당 출신의 [[조승수]] 의원이 이곳에서 재선을 지낸 경력이 있다. 대체로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교대로 당선되었다. 그리고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 2000년대(16대 총선) 이후로 5번의 국회 회기 동안(=20년) 재보궐선거만 3번을 했다. 2016년 [[제20대 국회의원 선거]]에서는 노동당, 정의당, 진보계 무소속 간의 단일화 후보인 [[민중당(2017년)|민중당]](당시엔 무소속이었다.)의 [[윤종오]] 후보가 무려 61.5%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나 얼마 안가 유사 기관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.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으나 2심과 3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. [[제19대 대통령 선거]]에서는 [[더불어민주당]]의 [[문재인]] 후보가 42.5%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노동자가 많은 곳답게 [[정의당]] [[심상정]] 후보도 10% 이상의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했다. 이곳이 심상정 후보가 전국을 통틀어 2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곳이다. 떄문에 [[창원시 성산구(선거구)|창원시 성산구]], [[동구(울산 선거구)|울산광역시 동구]][* 여기는 19대 대선 때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.] 등과 더불어 진보정당의 몇 안 되는 영남 교두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다. 하지만 윤종오 의원이 의석을 잃은 후 치러진 [[2018년 재보궐선거]]에서 민중당은 완패를 하고 [[더불어민주당]] [[이상헌]] 후보가 당선되었다. 민주당 의원이 여기를 차지한 건 이번 재보궐이 처음이다. 즉, 이시기부터 진보진영 내에서도 '''민주당계 후보가 진보정당 후보를 득표율에서 앞서기 시작'''했다. 이는 이상헌 후보의 개인기와 더불어 여러 이유로 상당수 북구 노조 세력이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보인다. [[21대 총선]]에서는 진보 단일후보가 정의당 쪽으로 결정되었으나 10%도 넘기지 못하고 범진보 지지표 대부분이 이상헌 의원에게로 쏠려 울산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되었다.[* 나머지 지역구는 모두 [[미래통합당]]이 차지했다. 물론 [[동구(울산 선거구)|동구]]는 결과론적으로 민주-진보 단일화만 했어도 의석 확보가 여유있게 가능했으나 단일화 실패로 보수 후보가 당선되었다.] 이런거 보면 울산의 진보정당 교두보에서 점차 민주당 교두보로 바뀌어가는 모습인데,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무적인,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일이라 할 수 있다. [[20대 대선]]에서 [[더불어민주당]] [[이재명]] 후보가 [[국민의힘]] [[윤석열]] 후보를 '''95표차'''로 꺾고 승리하면서, 영남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지역구라는 타이틀을 획득함과 동시에 전국에서 가장 표차가 적게 났던 지역구라는 타이틀 또한 획득하였다. 한편 직후 치러진 [[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]]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일 스코어, 거기에 [[진보당]]이 1석을 얻음으로써 울산에서 유일하게 국힘이 열세인 지역이 된 반면, 한 때 조승수가 버티고 있었던 [[정의당]]은 완전히 변두리로 밀려났다. 정의당 입장에선 진짜 사활이 걸린 상황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